현대해상 운전자보험 보장내용
무배당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기본계약
| 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|---|---|---|
| 자동차사고부상(운전자, 1~7급) |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정한 상해 1급 내지 7급을 받은 경우 | 가입금액 |
| 교통상해후유장해(운전자, 50%이상) |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%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| 특약가입금액(최초 1회한) |
|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시에 문의해주세요 | ||
비용/배상
| 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|---|---|---|
| 자동차사고벌금Ⅱ(대인) |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| 2,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단,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,000만원 한도 |
| 자동차사고벌금(대물) |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(벌칙)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| 5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|
|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|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| 변호사선임비용(특약가입금액 한도) |
|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Ⅴ |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(피보험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 제외)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- “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”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- "일반교통사고"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, 형법 제268조,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~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| 3천만원~1억원 한도 |
|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(중대법규위반, 6주미만치료) | 자동차 운전중 "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"로 타인(피보험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 제외)에게 상해를 입혀 42일미만 진단 받은 경우 | 150만원~500만원 한도 |
| 자동차사고부상(운전자) |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| 10만원~1,000만원 |
| 퍼스널모빌리티사고처리지원금(갱신형) |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사고로 타인(피보험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 및 동승자 제외)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| 천만원~3천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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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/질병
| 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|---|---|---|
| 보험료납입지원 (자동차사고부상(운전자,1-7급) 교통상해후유장해(운전자,50%이상)) |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%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| 특약가입금액(최초 1회한) |
| 상해후유장해담보 |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%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| 특약가입금액×후유장해지급률 |
| 자동차사고상해진단(최초진단,6주/10주/20주이상)(운전자) |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6주이상의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 | 10만원~100만원 |
| 골절진단 |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| 특약가입금액 |
| 상해입원일당(1-180일) |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|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(180일 한도) |
| 상해입원일당(1-180일, 중환자실) | 상해로 1일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|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(180일 한도) |
| 교통상해입원일당(1-180일, 운전자) |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|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(180일 한도) |
| 상해수술 |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| 특약가입금액(1사고당) |
| 골절특정재활치료(1일1회,연간10회한,급여) | 골절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'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'를 받은 경우 | 특약가입금액(연간 10회한, 1일 1회한) |
| 골절(치아파절제외)부목치료 | 골절('치아파절'제외)로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 | 특약가입금액(1사고당) |
| 골절수술 | 상해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| 특약가입금액(1사고당) |
| 화상수술 |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| 특약가입금액(1사고당) |
| 중대한특정상해수술 |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, 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 · 개흉 ·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| 특약가입금액(최초 1회한) |
| 퍼스널모빌리티운전중 상해사망후유장해(갱신형) |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| 특약가입금액 |
| 퍼스널모빌리티운전중사고상해진단(최초진단,6주/10주/20주이상)(갱신형) |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6주이상의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 | 10만원~100만원 |
| 특정감염병Ⅱ입원일당(1-30일) |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|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(30일한도) |
| 깁스치료 |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| 특약가입금액(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) |
| 응급실내원진료비(응급) |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| '응급실 내원진료비(응급)'보장의 가입금액 |
| 응급실내원진료비(비응급) |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| '응급실 내원진료비(비응급)'보장의 가입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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